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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대한 인터벤션 영상의학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n Society of Interventional Radiology(KSIR)로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인터벤션영상의학 및 관련 의학 분야의 학술교류, 연구발표, 교육 및 회원 간 유대를 통해 이 분야의 발전을 촉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 조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주관한다.
  • 1. 학술 대회
  • 2. 학회지 및 학술도서의 간행
  • 3.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 발전
  • 4. 회원간의 정보교환과 협력연구를 주선 또는 주관
  • 5. 인터벤션 분야와 관련된 의료 정책 및 보험 정책의 올바른 확립에 기여
  • 6.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 7.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의 기획 및 추진

제 2 장 회원

제 4 조 (회원구성)
  • 제1항(정회원, 준회원 및 전공의회원)
  • 1. 정회원: 대한영상의학회 정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친 자로 구성한다.
  • 2. 준회원: 타과 전문의 혹은 인터벤션 영상의학 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자로 본 학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친 자로 구성한다.
  • 3. 전공의회원: 영상의학과 전공의로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친 자로 구성한다.
  • 제2항(명예회원)
  • 본회의 정회원은 만66세부터(회계연도) 명예회원이 되며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 5 조 (회원가입 및 자격)
1. 정회원의 신규가입은 회원 2인의 추천을 얻고 입회원서를 작성하여 본회에 신청하면 상임이사회에서 가부를 결정하며, 가입이 결정되면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회원의 자격이 발생한다. 준회원과 전공의 회원의 신규 가입은 입회원서를 작성하여 본회에 신청하고 상임이사회에서 가부를 결정한 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회원의 자격이 발생한다.
2. 회원은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고, 회칙에 명시된 본 학회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 및 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3. 정회원은 본 학회 회의에서 발언권이 있으며, 본 학회가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 서류 및 제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고, 본 학회가 주최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4. 정회원은 상임이사 또는 감사가 될 자격을 가지며 이에 대한 선거권을 갖는다.
5. 준회원은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 학회가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을 받을 수 있다.
제 6 조 (포상 및 징계)
회원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임이사회 의결로써 포상 및 징계를 할 수 있다. 운영은 윤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다.
  • 제 1 항 (포상)
  •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학술활동 및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회원 및 단체에 대하여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학술상, 봉사상 등 포상을 한다.
  • 제 2 항 (징계)
  • 1. 징계사유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2년간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나. 본 학회에 대하여 재산상 혹은 명예훼손을 초래한 경우
  •    다. 의료 윤리를 위배하거나 품위를 훼손한 경우
  • 2. 징계종류
  •    가. 경고 및 시정 지시
  •    나. 2년 이하의 회원 권리 정지
  •    다. 제명
제 7 조 (회비)
정회원, 준회원 및 전공의 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당해 연도 4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1년 중 6개월 이상 국내에 부재 시에는 당해 연도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 3 장 상임이사

제 8 조 (상임이사구성)
본회에는 다음의 상임이사를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이사 1명, 재무이사 1명, 학술이사 1명, 보험이사 1명, 홍보이사 1명, 편집이사 1명, 정보이사 1명, 의무이사 1명, 국제협력이사 1명, 고시이사 1명, 수련이사 1명, 멤버쉽위원회 이사 1명, 장기발전위원회위원장 1명, 감사 2명, 지회별 지회장, 산하 학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제 9 조 (상임이사 선출 및 선임)
  • 제1항(회장)
  • 회장은 전년도 부회장이 차기 회장이 된다.
  • 제2항(부회장)
  • 부회장은 부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 2인을 추천 받아 총회에서 참석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부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구성인의 2/3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운영은 부회장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제3항(이사선임)
  • 이사는 회원 중 회장이 선임한다.
  • 제4항(감사인준)
  • 총무 이사는 차기 감사 후보가 되며,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총무 이사가 차기 감사의 직을 수행할 수 없거나 인준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추천을 받아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 제5항(지회장인준)
  • 지 회장은 각 지회에서 선출하며 상임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제6항(산하학회장인준)
  • 산하학회 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0조 (고문)
회장은 다음 회기의 고문이 되며 학회 활동 전반에 걸쳐 자문 역할을 한다.
제 11 조 (상임이사의 임기)
상임이사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제 12조 (상임이사의 임무)
본 학회의 상임이사의 역할은 다음으로 정한다.
  •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학술 대회를 주관하고 본 회의 회무를 관장한다.
  • 2. 부회장은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상임이사회에 참석하며,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회장의 임무를 자동 승계한다.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3. 총무이사는 각종 사업의 기획 및 추진, 제반 사무, 회의록 기록 등을 관장하며 회장 부재 시 상임이사를 대행한다.
  • 4. 위원장 및 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참여하여 본 학회의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 5. 감사는 본 학회의 재정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13 조 (장기발전위원회)
장기발전위원회를 회장 직속으로 두어 상임이사의 임기와 별도로 운용하며 학회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획 업무를 관장하며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 14 조 (상임이사회)
연 8회 정기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이 임시 상임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5 조 (위원회)
  • 제1항(구성)
  • 본 학회는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운영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1. 학술위원회: 학술 행사 진행 및 운영 계획 등,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2. 의무위원회: 진료지침 개발과 인터벤션영상의학 관련 의료감정 및 의료정책 사업을 관장한다.
  • 3. 편집위원회: 학회지, 교과서 및 기타 학회 관련 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4. 재무위원회: 학회의 재무 업무를 관장한다.
  • 5. 보험위원회: 학회의 보험 정책 및 보험 수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6. 홍보위원회: 의료 정보의 수집, 보급 및 언론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7. 정보위원회: 홈페이지 관리, 전산망의 유지를 관장한다.
  • 8. 국제협력위원회: 학회와 관련된 국외 협력 사업을 관장한다.
  • 9. 고시위원회: 인터벤션영상의학 분야에 대한 전문의 시험문제 출제를 관장한다.
  • 10. 수련위원회: 인터벤션영상의학 분야에 대한 전공의 및 인증의 수련을 관장한다.
  • 제2항(운영)
  •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임 이사가 겸임한다.
  • 2. 위원회의 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 3.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고유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토의하여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4 장 총회 및 사업

제 16 조 (구분)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2 회 정기학술대회와 M&M Meeting 시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대면 총회가 불가능할 경우 온라인 총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 17 조 (의결사항)
본 학회의 총회는 아래 사항을 의결한다.
  • 1. 부회장과 감사의 인준
  • 2. 회칙 개정에 대한 인준
  • 3. 사업 계획 승인
  • 4. 업무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5. 기타 학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의결
제 18 조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의장은 표결권이 없으나 가부 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갖는다.
제 19 조 (사업)
  • 제1항(학술대회)
  • 매년 총회와 함께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2항(지회)
  • 본회는 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회를 두어 활동할 수 있으며 지회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서울지회, 경인서부지회, 충청지회, 영남지회, 호남지회
  • 필요에 따라 지회를 추가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의 승인과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5 장 회계

제 20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1 조 (운영경비)
본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와 대한영상의학회의 지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 6 장 부칙

제 22 조 (회칙개정)
본회의 회칙은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제 23 조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즉시 발효 시행한다.
  • 제 1 차 개정 : 1997년 1월 1일
  • 제 2 차 개정 : 1998년 12월 19일
  • 제 3 차 개정 : 2000년 11월 11일
  • 제 4 차 개정 : 2002년 6월 1일
  • 제 5 차 개정 : 2002년 12월 14일
  • 제 6 차 개정 : 2004년 6월 5일
  • 제 7 차 개정 : 2005년 5월 8일
  • 제 8 차 개정 : 2006년 5월 27일
  • 제 9 차 개정 : 2007년 6월 2일
  • 제 10 차 개정 : 2008년 5월 31일
  • 제 11 차 개정 : 2010년 9월 11일
  • 제 12 차 개정 : 2012년 6월 23일
  • 제 13 차 개정 : 2012년 12월 8일
  • 제 14 차 개정 : 2013년 6월 1일
  • 제 15 차 개정 : 2014년 5월 31일
  • 제 16 차 개정 : 2018년 5월 12일
  • 제 17 차 개정 : 2019년 5월 18일
  • 제 18 차 개정 : 2019년 12월 7일
  • 제 19 차 개정 : 2020년 12월 5일
  • 제 20 차 개정 : 2022년 12월 3일
  • 제 21 차 개정 : 2023년 4월 12일

대한 인터벤션 영상의학회 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 1 조 (목적)
회원이 사회 규범과 의사의 윤리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의권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사업)
회원에 대한 포상과 징계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안건 발생 시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제 3 조 (구성)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상임이사회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며 윤리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한다.
제 4 조 (운영)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발생 시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를 개최하여 포상 및 징계사유가 적절한지 판단한다.
  • 제 1 항 (위원회의 개최 통지)
  • 위원장은 포상 및 징계를 위하여 위원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개최 일시와 장소 등을 포상 및 징계를 청구한 회원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2 항 (발언 및 변명)
  • 대상자가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혹은 구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3 항 (증빙서류 제출)
  • 심사를 청구한 회원과 심사대상자는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 4 항 (의견 제출)
  • 포상 및 징계 사유와 종류에 대해 위원회의 과반수 동의가 이루어지면 위원회 의견서를 위원장이 날인하여 상임이사회에 제출한다. 단 동의를 하지 않은 위원들의 소수의견서도 같이 제출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9년 12월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한 인터벤션 영상의학회 회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의 회장 선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후보자격)
인터벤션학회의 정회원으로 학회 회칙 6조의 의무를 다하고, 학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기여한 바가 많은 자로 한다.
제 3 조 (운영)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 및 간사는 현 회장과 현 총무이사가 맡으며, 위원은 현 상임이사회로 구성된다.
제 4 조 (회장후보 추천)
추천위원회는 총회 전 1개월 이내에 개최하여 회장후보를 추천한다.
  • 제 1 항
  • 후보 선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하며, 그 외의 사항은 거수투표로 결정한다.
  • 제 2 항
  • 후보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한다.
    • 가. 1차 투표
    • 투표용지에 위원당 2명 투표하여 추천자 중 다 득표자 4명 선정한다. 단, 4명 이하 시는 선정된 후보만으로 진행하고, 동률의 표로 4명 이상 시에는 모두 포함하여 진행한다.
    • 나. 2차 투표
    • 선정된 후보대상에서 1인1표 투표하여 다득표자 2인을 추천한다. 단, 추천대상자가 3인 이상이면 재투표를 3회 이내로 실시하여 결정하며, 3차례의 재투표에서 결정이 나지 않으면 최다 득표자 중에서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 3 항
  • 선정된 후보는 총회에서 소견발표 후 회장선거를 실시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1인의 후보가 추천되는 경우는 총회에서 찬반투표로 부회장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제 5 조 (기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6년 5월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조사 규정

1. 대상
대상은 회원 및 직계가족에 한한다.
2. 내역
① 회원 본인이 상을 당할 경우 50만원, 직계가족의 경우 10만원을 지급하며,경조기를 설치한다. 결혼(회원 본인 혹은 직계가족)시에는 10만원을 지급한다.
② 기타 추가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만원 상당의 조의금 또는 화환을 지급한다.